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
사건번호선고일2023.03.08
요 지
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「직전 임대차계약」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「직전 임대차계약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
2021.01.07.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취득(잔금 지급)
○
2021.01.07.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
*
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의 취득일에
같은
내용의
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
○
2023.01.07.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,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
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체결
2. 질의내용
○
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
경우,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의
“직전 임대
차계약”으로 볼 수 있는 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
【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
국내에 1주택(제155조, 제155조의2, 제156조의2, 제156조의3 및 그 밖의
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소유한
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하 "상생임대주택
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, 제155조제20항
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<개정 2022.8.2, 2023.2.28>
1.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(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직전임대차계약
"이라 한다)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
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(이하 이 조에서 "상생임대차계약"이라
한다)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
체결(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
한정한다)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
2.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
3.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
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에서
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
.
③
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
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. <개정 2022.8.2, 2023.2.28>
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
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
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 <신설 2023.2.28>
⑤
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
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
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
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
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
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2.8.2, 2023.2.28>